정관 및 규정

국방산업 및 국방정책 관련 정책개발과 연구를 주도하는 국방산업연구원

제1장 총 칙

제1조(명칭) 본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국방산업연구원(이하 연구원)이라 한다.

제2조(목적) 본 연구원의 설립 목적은 국방산업 관련 사업추진 및 정책 개발, 국방산업 전문인력 양성 교육, 유관기관 협력네트워크 구축, 충청남도 국방국가산업단지 운영에 필요로 하는 국방산업전문인력의 양성, 창의‧혁신 등의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등 국방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는 데 있다.

제3조(사업) 본 법인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.

  • 국방산업, 국방정책, 군사전략, 군사사와 관련된 정책과제 연구, 국내 및 국제학술대회, 세미나, 강연회, 포럼 개최 등의 학술 활동
  • 국방산업 발전을 위한 유관 기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
  • 국방산업 발전을 위한 저술, 자료 발간 및 배포
  • 국방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정보교류, 협력증진, 기본·심화 교육 실시
  • 본 연구원의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제외한 수입이 있을 때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공익 목적 사업을 추진하되, 수혜자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다.
  • 기타 이사회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연구원 설립 목적 달성에 부합하는 사업
  • 위 공익사업을 위한 별도의 비영리 단체를 설립하여 사업을 할 수 있다.

제4조(사무소 등)

  • 본 연구원의 주 사무소는 충남 계룡시에 두며, 필요에 따라 국내․외에 분원 또는 지원을 둘 수 있다.
  • 본 법인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며, 홈페이지를 통해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.

제2장 회원(구성원)

제5조(회원의 구분과 자격) 본 연구원의 회원은 정회원, 특별회원, 단체 및 기관회원, 준회원으로 구성하며,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 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  • 정회원은 본 연구원의 목적과 사업에 동의하는 자로서
    • 국방산업, 국방정책, 군사전략전술 관련 학술연구 및 교육훈련 분야 등에서 역량 발휘가 가능한 자
    • 국방산업 관련 기관 및 단체(업체)에서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경력이 있는 자
  • 준회원은 연구원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여 이사회에서 추대한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.
  • 특별회원은 국방산업 발전 또는 본 연구원의 목적 달성에 크게 공헌한 자로 하며, 이사회가 정한 소정의 발전기금을 출연한 자는 평생 특별회원이 된다.
  • 단체 및 기관회원은 본 연구원의 목적에 동의하고 이사회가 정한 소정의 발전기금을 출연한 법인, 단체 및 기관으로 한다.

제6조(회원의 권리) 모든 회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원의 사업에 참여 하는 등의 권리를 가진다.

  • 연구원이 수행하는 제 사업 및 학술회의 참가
  • 연구원이 발간하는 학술지(간행물)에 투고 및 게재
  • 연구원의 운영에 관한 의견 제출
  • 연구원의 각종 연구 및 용역사업에의 참여
  • 정관의 범위 내에서 선거권과 피선거권

제7조(회원의 의무) 회원은 정관을 준수하고, 연구원에서 주최하는 각종 행사 참여 및 이사회에서 정한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며,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․유관기관등의 보조금을 받는 각종 정책과제 연구사업 또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연구원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일정 비율의 간접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
제8조(회원의 자격 상실) 다음의 경우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.

  • 회원이 탈퇴를 요청한 경우
  • 연구원의 명예를 실추하거나 회원으로서 의무를 다 하지 않아 이사회에서 제명을 의결한 경우

제3장 임원 및 사무국

제9조(임원의 구성) 본 연구원은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두되,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추가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.

  • 이사장 : 1인
  • 명예 이사장 : 1인
  • 등기이사 : 5인 이상
  • 일반이사 : 10인 이내
  • 사업이사 : 5인 이내
  • 고문 : 5인 이내
  • 감사 : 1인
  • 연구원장 : 1인
  • 부원장 : 3인 이내
  • 기타 연구원의 운영을 위해 필요성을 인정하여 이사회에서 의결한 직위 또는 조직

제10조(임원이 될 수 없는 사람)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연구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.

  • 미성년자, 피성년후견인
  •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  •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 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
제11조(임원의 임기)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단 선임된 임원이 임기를 다 하지 못 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과반수 찬성으로 잔여 임기수행을 위한 임원을 선출할 수 있다.

제12조(임원의 선임과 직무)

  • 이사장은 연구원의 대 내․외적인 대표권을 행사하며, 연구원이 추진하는 사업 전반을 관장한다. 이사장이 유고 또는 궐위 시에는 연구원장, 부원장 순으로 그 직 무를 대행하되, 부원장은 연장자 순에 따른다.
  • 명예 이사장은 연구원의 발전과 대외적 신인도 강화와 관련된 제 직무를 수행한다.
  • 등기이사는 연구원의 대외활동, 각종 사업계획, 주요 업무의 추진과 관련하여 이사장의 자문활동과 이견 조정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. 등기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연구원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며, 의결권이 있다.
  • 일반이사는 근로자 대표, 서비스 수혜자, 관련 단체, 관련 기업 대표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나 이해 관계자를 선임하며, 연구원의 운영에 따른 자문과 정보를 제공한다. 일반이사는 원에 의거 이사회에 참여할 수는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.
  • 사업이사 : 사적· 공적, 지자체 또는 국가 기관과의 교류의 폭이 넓고 신망이 두터운 사람으로서 본 연구원의 발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을 선임한다. 사업이사는 원에 의거 이사회에 참여할 수는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.
  • 고문은 중장기 사업 계획 및 연구원 운영의 주요 사항에 대해서 이사장 및 연 구원장의 직무에 대한 자문역할을 한다.
  • 감사는 연구원의 업무와 재정 등 전반에 걸쳐 감사를 하며, 감사 후에는 그 결 과를 이사회 또는 총회에 보고한다.
  • 연구원장은 연구원의 운영과 부문별 센터에서 수행하는 제반 업무를 총괄하고, 운영위원회의 위원장 직무를 수행한다.
  • 부원장은 연구원장을 보좌하여 행정 분야의 감독과 대외협력 업무를 수행한다.
  • 위에서 정한 이외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직위는 이사회 의결에 따라 추가로 임명할 수 있다.

제13조(사무국)

  • 연구원의 제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사무국을 두며, 그 아래에 학술지편집위원장, 행정실장, 재무실장을 두되, 각 부실장 1인과 사무요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.
  • 학술지편집위원장은 연구원에서 발행하는 학술지 편집 및 발간, 배포를 총괄하며, 사무국장을 겸임한다.
  • 행정실장은 사업계획의 수립 및 사업 시행 지원, 회원 관리, 총회 및 이사회 개 최 준비 및 마무리, 기타 이사장 또는 연구원장이 부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.
  • 재무실장은 예산 운영, 회계 관련 업무, 연구원 자산 관리, 기타 이사장 또는 연구원장이 부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.
  • 사무국의 인력은 이사회에서 선임한다.

제4장 총 회

제14조(총회의 소집권자 등) 총회는 본 연구원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권한과 절차는 다 음과 같다.

  • 정기총회는 매년 말 기준 다음 해 2월 이내에 개최한다.
  •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, 이사회에서 소집 의결이 있을 때, 감사가 연구원의 재산이나 업무에 관한 부정 또는 불비 사항을 발견하여 이를 총회에 보고할 목적이 있을 때, 회원의 5분의 1 이상이 요구한 때 소집할 수 있다.
  • 회원의 5분의 1 이상이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했을 경우, 소집 요구일로부터 2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지 않을 때에는 청구 회원은 법적 절차를 거쳐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.
  • 행정실장은 총회 소집일 10일 전에 회의 목적, 일시, 장소 등을 서면, 전화, SNS,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들에게 통지한다.

제15조(총회의 의결사항) 총회의 의결사항은 아래와 같다.

  •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의 승인
  • 연구원의 해산 또는 합병, 주요 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
  • 기타 이사회에서 제안한 사항
  • 총회의 의결권은 정회원에게만 있다.

제16조(총회의 의결 정족수)

  • 총회에 상정된 안건은 재적 회원 과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 • 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원의 해산 또는 합병, 자산 처분에 관한 건은 재적 회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 •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 할 때는 우편, 전자메일, Fax, 기타의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.

제17조(총회 회의록) 총회를 개최한 후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, 참석 회원들의 기명 날인을 받아 5년간 보관한다.

제5장 이 사 회

제18조(이사회의 구성)

  • 이사회는 이사장, 이사, 연구원장, 부원장으로 구성한다. 일반이사와 사업이사는 본인의 원에 따라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.
  •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장이 맡는다.

제19조(이사회의 소집권자, 절차)

  •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.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
  • 1항에 따른 소집은 소집일 10일 전에 행정실장이 개회 목적, 일시, 장소 등을 명시하여 서면, 전화, SNS,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들에게 통지한다.

제20조(이사회의 의결사항과 의결 정족수)

  • 사업계획 수립, 예산 사용 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 : 과반 출석과 출석 인원의 과반 찬성
  • 정관의 변경 : 과반 출석과 출석 인원의 과반 찬성
  • 제 5조에서 정한 회원의 가입 승인: 1/3 출석과 출석 인원의 과반 찬성
  • 제 7조에서 정한 회원의 회비, 연구사업 참여 시 부담하는 간접비 비율 : 과반 출석과 출석 인원의 과반 찬성
  • 제 9조에서 정한 임원의 선임: 과반 출석과 출석 인원의 과반 찬성
  • 제 12조 9항에서 정한 연구원에 필요한 직위나 조직의 선임(신설) 의결 :과반 출석과 출석 인원의 과반 찬성
  • 제 13조에서 정한 사무국의 인력 선임 : 과반 출석과 출석 인원의 과반 찬성
  • 제 14조 2항에서 정한 임시총회 소집 의결: 1/3 출석과 출석 인원의 과반 찬성
  • 제 15조 3항에 따른 총회에 제안사항 의결: 과반 출석과 출석 인원의 과반 찬성
  • 제 24조 5항에 따라 운영위원회에 위임할 안건 의결 :과반 출석과 출석 인원의 과반 찬성
  • 28조 4항에 따른 회계감사 의뢰 여부 의결 :과반 출석과 출석 인원의 과반 찬성
  • 기타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의결 : 과반 출석과 출석 인원의 과반 찬성

제21조(이사회 회의록) 이사회의 회의록은 출석 인원의 기명 날인을 받아 5년간 보 관한다.

제6장 운영위원회

제22조(운영위원회의 구성)

  • 운영위원회는 연구원장, 사무국장, 행정실장, 재무실장으로 구성한다. 단, 연구원의 내규에서 정한 조직 중 각 센터 관련 사안은 각 센터장이 추가 참여한다.
  • 운영위원회의 의장은 연구원장이 맡는다.

제23조(운영위원회의 소집)

  • 연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, 운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
  •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이 행정실장을 통해 운영위원회의 개회 목적, 일시, 장소 등을 서면, 전자우편, 전화, 카톡 등의 방법으로 소집일 10일 전에 통보하여 소집한다.

제24조(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)

  • 각종 사업계획의 추진에 관한 사항
  • 사업추진에 따른 예산 운영에 관한 사항
  • 연구원(수석·책임·선임) 및 연구보조원의 선발 및 임명에 관한 사항
  • 정책 관련 과제의 수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
  •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사항
  • 기타 연구원의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

제25조(운영위원회의 의결 정족수)

  • 운영위원회는 재적 운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운영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 •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.

제26조(운영위원회 회의록) 운영위원회 회의록은 위원회 참석자들의 기명 날인을 받아 3년간 보관한다.

제7장 자산 및 회계

제27조(자산의 구분)

  • 본 연구원의 자산은 기본자산과 보통자산으로 구분한다.
  • 기본자산은 본 연구원 설립 시 이사회에서 기본자산으로 정한 현금과 부동산(주 사무소 등)으로 한다.
  • 보통자산은 기본자산 이외의 현금, 전자제품, 집기류, 서류함, 비품함, 행정비품 등으로 한다.
  • 연구원의 자산은 재무실장이 관리하며, 자산의 변동, 증감 등 제반 사항을 결산하여 이사회 또는 정기총회에 보고한다.

제28조(자산관리 및 감사)

  • 연구원의 수익과 재산은 독립적으로 관리하며, 수익은 분배하지 않는다.
  • 수익은 재투자하거나 사업 확대, 재무 건전성을 위해 별도로 적립할 수 있다.
  • 자산 중에서 현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한다.
  • 자산관리의 투명성·합목적성 확보를 위해 필요 시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회계법인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.

제29조(회계 연도) 본 연구원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.

제30조(수입) 본 연구원의 수입은 간접비, 입회비, 연회비, 찬조금, 발전기금, 수익사업의 수익금, 후원금, 기타 수입으로 한다.

제31조(예산의 편성과 결산 등)

  • 연구원의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계획은 매 회계연도 12월에 수립하고, 당해 년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매 회계 년도 익년 2월 이내에 작성한다.
  • 이사장은 재무실장을 통해 매 년도 예산과 결산, 자산 및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정기총회에 보고한다. 다만 결산의 경우 정기총회에 보고하기 전에 감사에게 감사를 받아야 한다.

부 칙

  • 초대 이사장등 선출직 임원은 창립총회에서 선출한다.
  • 본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며, 민법, 사회적기업육성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다.
  • 본 연구원을 해산하거나 합병하는 경우 재산은 총회의 의결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기부한다.
  •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  •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.

2024년 3월 23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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