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장 총 칙
제1장 총 칙
제1조(명칭) 본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국방산업연구원(이하 연구원)이라 한다.
제2조(목적) 본 연구원의 설립 목적은 국방산업 관련 사업추진 및 정책 개발, 국방산업 전문인력 양성 교육, 유관기관 협력네트워크 구축, 충청남도 국방국가산업단지 운영에 필요로 하는 국방산업전문인력의 양성, 창의‧혁신 등의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등 국방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는 데 있다.
제3조(사업) 본 법인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.
제4조(사무소 등)
제2장 회원(구성원)
제5조(회원의 구분과 자격) 본 연구원의 회원은 정회원, 특별회원, 단체 및 기관회원, 준회원으로 구성하며,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 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제6조(회원의 권리) 모든 회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원의 사업에 참여 하는 등의 권리를 가진다.
제7조(회원의 의무) 회원은 정관을 준수하고, 연구원에서 주최하는 각종 행사 참여 및 이사회에서 정한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며,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․유관기관등의 보조금을 받는 각종 정책과제 연구사업 또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연구원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일정 비율의 간접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제8조(회원의 자격 상실) 다음의 경우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.
제3장 임원 및 사무국
제9조(임원의 구성) 본 연구원은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두되,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추가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.
제10조(임원이 될 수 없는 사람)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연구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.
제11조(임원의 임기)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단 선임된 임원이 임기를 다 하지 못 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과반수 찬성으로 잔여 임기수행을 위한 임원을 선출할 수 있다.
제12조(임원의 선임과 직무)
제13조(사무국)
제4장 총 회
제14조(총회의 소집권자 등) 총회는 본 연구원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권한과 절차는 다 음과 같다.
제15조(총회의 의결사항) 총회의 의결사항은 아래와 같다.
제16조(총회의 의결 정족수)
제17조(총회 회의록) 총회를 개최한 후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, 참석 회원들의 기명 날인을 받아 5년간 보관한다.
제5장 이 사 회
제18조(이사회의 구성)
제19조(이사회의 소집권자, 절차)
제20조(이사회의 의결사항과 의결 정족수)
제21조(이사회 회의록) 이사회의 회의록은 출석 인원의 기명 날인을 받아 5년간 보 관한다.
제6장 운영위원회
제22조(운영위원회의 구성)
제23조(운영위원회의 소집)
제24조(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)
제25조(운영위원회의 의결 정족수)
제26조(운영위원회 회의록) 운영위원회 회의록은 위원회 참석자들의 기명 날인을 받아 3년간 보관한다.
제7장 자산 및 회계
제27조(자산의 구분)
제28조(자산관리 및 감사)
제29조(회계 연도) 본 연구원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.
제30조(수입) 본 연구원의 수입은 간접비, 입회비, 연회비, 찬조금, 발전기금, 수익사업의 수익금, 후원금, 기타 수입으로 한다.
제31조(예산의 편성과 결산 등)
부 칙
2024년 3월 23일